노령연금 조기수령1 노령연금 수급자격 (간단정리)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이 힘들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상향되어서 1969년 이후 출생 시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조기노령연금은 60세) 노령연금은 가입기간, 연령 및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.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~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~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~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~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.. 2024. 1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