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혜택1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(조건)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빈곤 가능성이 있어 보호받아야될 저소득층을 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교해 보면,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고정재산의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집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◾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경우 고정재산이 없음 ◾ 차상위계층 가구당 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경우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서 부양조건이 폐지 되었습니다. 즉,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. 중위소득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,.. 2024. 1. 10. 이전 1 다음